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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제외

임승혁 기자 기자  2006.12.06 0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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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와 약국이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또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달라 의약품 구입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 취소를 권고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도로발달 등으로 인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되는 등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5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