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병·의원을 상대로 하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 설립이 가시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의 공동브랜드 사용과 장비·시설 공동이용 등을 활성화하고 세무회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도입되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기존 병·의원들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본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그간 의사만 설립, 비영리법인인 병원과 달리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 회사에 출자한 병·의원들은 수수료를 내고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며 △장비공동구매 △간호사 등 인력공동교육 △세무회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들이 한 개의 브랜드로 뭉치거나 또는 같은 의료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형태의 중소형 병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