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건교부)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다”(노동부)
총파업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최대한 자율교섭을 유도한다는 게 노동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8일 노동부 장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부탁했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항공의 파업은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에 정부가 빨리 개입하라는 요구다.
정부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교섭 시한은 아직 정해주지 않았다.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전에 최대한 자율 타결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 3번째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적이 있다.
당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경험했던 노동부는 4번째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해 솔직히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이전에 지난 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과 93년 현대자동차 파업에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었다.
노동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긴급조정권이 만약 발동되면, 노조는 모든 쟁위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30일 동안은 쟁위행위도 불가능하다.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지 않더라도 긴급조정권 발동 움직임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노사간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노조는 그러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긴급 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들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부의 발상은 행정부가 헌법 위에서 군림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박병렬 교선실장은 “긴급조정권은 회사측이 협상에 나올 필요도 없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무성의로 일관할 수 있게 만드는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정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즉각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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