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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업체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 770억

공정위, 11개 제조사에 109억원 과징금 부과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08 1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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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페인트 제조업체들이 서로 짜고 페인트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페인트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11개 페인트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KCC(33억3천800만원), 디피아이(19억7천600만원), 인터폰(3억8천800만원), 파우켐(2억2천900만원), 현대페인트공업(2억500만원), 벽산페인트(1억9천400만원) 등 11개 업체다.

조사결과 이들은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공업용, 중방식 등 대부분의 페인트 가격의 인상수준과 인상시기 등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한 뒤, 1주일~1개월 사이에 합의내용대로 이를 실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일부 업체들이 ‘자진신고감면제도’에 따라, 연명으로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사건전모가 밝혀졌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OECD는 담합에 의한 회원국 내 소비자 피해를 관련 매출액의 15~20%로 분석하고 있어, 공정위측은 관련매출액의 15%를 적용, 이번 담합에 따른 국내 소비자 피해액은 약 77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사건은 페인트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첫 번째 시정조치다.

공정위측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페인트 산업분야의 가격경쟁이 확대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중간재 및 소비재 분양의 단합도 적극 조사ㆍ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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