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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자 실태조사, 심사기준 강화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9.19 1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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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방법, 임차인 소득·자산 정보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는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LH나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자의 소득·자산 정보 제공대상 주택 및 동의서면 제출 대상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외에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했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는 세대주 외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토록 했다.

소득·자산 관련 정보는 △금융정보( 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채권, 어음, 수표, 연금저축 등) △신용정보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험정보 (보험해약시 지급 환급금, 정기 지금되는 연금)등이다.

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혼인·이혼으로 인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를 임차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시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20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