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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의원 “憲裁 미제사건 비율 점점 상승”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9.19 1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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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미제사건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올해 7월까지 심리 중인 사건 753건 가운데 479건(63.6%)이 법정 심리 기한인 18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순히 ‘훈시규정’으로 해석,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접수 후 180일을 넘긴 미제사건 비율은 지난 2009년 55.4%, 2010년 58.2%, 2011년 7월 현재 63.6%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을 넘어선 미제사건도 2009년 35건에서 올해 7월 현재 60건으로 크게 늘었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