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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가지급금 22일부터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9.19 0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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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이 지급된다.

해당 저축은행들에 예금을 갖고 있는 예금주들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최대 4500만 원까지 우선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전액 보호 대상이지만 초과분은 파산 배당을 거치기 때문에 일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긴 총 예금액은 1433억원,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보유자들의 관련 금액도 20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