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보상금은 법률로 압류가 금지돼 있었으나 통장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통장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난 16일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갖고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을 출시했다. |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을 출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는 산재보상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순우 행장은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온전히 재활의 밑거름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활성화로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관계증진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등 면제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