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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시설물 파손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9.18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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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는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 시내버스 승강장 등 교통관련 시설물, 그 밖의 공원․소방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파손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의 액수는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책정하며, 포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건당 최고 100만원, 개인별 월 지급한도액은 200만원이다.

포상금의 지급은 손괴자가 파손된 시설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은 파손되면 원상복구 하는데 무고한 시민의 세금이 소요되므로 파손행위 발견 시 관련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