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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진 의원 “재량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9.17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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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장공모제 법제화 법률안이 지난 16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교장공모제 법률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됐으나, 교과위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김영진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영진 의원실-교과부-변재일위원장실 간 재논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쟁점사항을 보완한 내용으로 새롭게 수정됐다.

수정된 개정안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고 명시된 부분으로 임용제청권자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일부나마 제한되었다는 평가다. 기존안에는 ‘제청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었다. 

교장공모제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지난 2007년 9월 55개학교가 시범운영을 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시범 운영을 해 왔다.

하지만 확대 시행 과정에서 애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장자격이 없는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85%이상 축소됐고, 교원경력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이로써 2010년 3월1일 기준으로 제6차 교장공모제에서 결원 교장의 2.3%에 해당되는 학교만이 실질 교장공모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무늬만 교장공모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체 3,000여곳의 자율학교에서 평교사가 곧장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고 단위 학교에 대한 책임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교단의 분위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선발 방식 하에서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30년 이상이 소요되며 승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영진 의원은 “서울 영림중학교, 경기도 광수중학교 사태처럼 교과부가 공모교장 임용과정에 불필요하게 개입될 여지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고 밝히며 “교장공모제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서 부족하지만 교과부장관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장공모제는 학교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유능한 인물이 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줄 뿐 아니라 기존의 승진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