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목포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9.17 14:39:5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7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석도선적 50t급 저인망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밤 11시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92km해상에서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측 EEZ를 7.5km 침범해 아귀 등 잡어 약 90kg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9월1일부터 중국어선 휴어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조업 어선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업 초기에 강력 단속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0척을 검거해 담보금 6억14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