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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9.16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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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무사히 모든 의결처리 과정을 마쳐,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추석 연휴 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여야간 힘겨루기로 본회의가 진행되지 못해 한 번에 처리되지 못해 연휴 이후를 기약한 바 있고, 이전에도 1년여를 줄곧 표류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해당 시·도지사가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세특례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돼 금융중심지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부산을 선박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이전부터 받아 와, 이번 법개정이 부산의 금융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는 금융중심지법을 포함한 5개 민생법안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 인사안건과 관계없이 우선 처리해 통과시키자는 여야간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