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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 불구 한국전력 주가영향 적을 것”

유진투자證 “단기적 영향 적고 길게 보면 긍정적”

이수영 기자 기자  2011.09.16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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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5일 사상 초유의 전국단위 정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장사로서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관상 정전피해 보상액도 제한적일 것이며 오히려 발전설비 증설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오후 3시10분경 서울 강남·여의도 일대와 경기, 강원, 충청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기습적으로 불거진 정전 사태는 약 5시간 뒤인 오후 7시56분에야 해소됐다.

◆ 한전, 배상액 ‘생각보다 싸다’

정전의 원인은 이상고온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과 하절기 전력 다소비 기간(6월27일~9월9일) 이후 동절기 가동을 위해 일부 발전기를 예방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400여건의 119 구조요청이 쏟아졌으며 일부 기업은 가동중단과 생산 차질을 겪기도 했다.

한전의 궁색한 변명과 늑장 대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상장사로서 받을 리스크는 미미할 것이라고 증권가는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 주익찬 애널리스트는 “한전의 배상액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공급중지 시간 동안 요금의 3배가 한도”라며 “한전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배상면책 규정이 있다. 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과실 규모가 작을 때는 배상액 한도가 정전 시간 동안 요금의 3배로 정해져있다. 결국 대규모 피해보상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전력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자료-유진투자증권 제공)

◆ 해외 면책 사례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전설비 증설 등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한전 주가 상승에 결정적인 호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주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설비 증설을 위한 요금인상 압력이 가해질 경우 한전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총 공급능력 부족보다는 발전소 정비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량 감소와 이상기온 탓에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요금인상 이유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역시 제한적이며 주가변동 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의 경우 정전으로 인한 면책 사유가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불가피한 사고나 화재, 낙뢰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정전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주어진다. 독일은 전력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발생 시에는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전력회사 과실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불시 정전의 경우 면책된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15일 오후 “오늘 전력수급 상황이 급변할 것을 예측하지 못해 예고 없이 단전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추가 전력설비를 투입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