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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자들만 신나는’ MB식 부동산정책…서민들은?

[심층진단] 다주택자 세재혜택…부동산도 ‘부자 감세’ 논란 뜨거워

이보배 기자 기자  2011.09.16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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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다주택자만을 위한 ‘부동산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서민들에게는 별다른 실효성도 없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규제만 무더기로 풀린 모양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재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등 사실상 '부동산 부자에 대한 감세'라는 비판을 몰고 다닌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세재 혜택은 다주택자에 집중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연 3%)까지 허용한다.

지금까지 1가구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8%씩 10년간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았다. 당초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으나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부터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4년만에 부활한 셈이다. 공제 범위를 매년 3%에서 최대 30%로 축소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세금감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오랜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는 귀가 솔깃한 혜택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정부의 노림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해 전세난을 잡겠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부유한 계층에 대해 감세 폭이 커지면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가치가 높은 소형 주택을 선점해 대부분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렇게 되면 전세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결국 공공성을 강화해 주거복지를 향상하려는 노력보다 상위계층의 세금감면을 통해 임대수요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

문제는 또 있다. 이 같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임대사업자의 특성상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전세난을 잡기는커녕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여대환 연구원은 “전세난 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은 물량 공급인데 이번 세제개정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임대사업자들도 매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범위는 국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선호평형은 물량 부족현상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실해도 그들이 물량을 전세로 내놓지 않으면 전세물량 공급부족은 여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거래 활성화에는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 거래 숨통을 트이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재산증식 및 노후 대비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염두에 뒀던 수요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매입’과 ‘투자’를 유도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이영진 부장은 “이번 개정안 발표로 인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양도세가 많아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세제 부담이 컸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금이 큰 폭으로 다운데 임대사업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장은 “다만 전세난 극복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임대사업 활성화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전월세 가격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세법개정안은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시장 활성화를 꽤하는 데는 일조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내에서 조차 전망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