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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여신금지업종 폐지 13년만에 일반銀 대출잔액 82조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9.15 1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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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시중은행들이 옛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에 열을 올리는 상황을 비판했다.

일명 여신금지제도는 1974년부터 시작됐다. 부동산업이나 과소비 및 향락업종이 여신금지업종으로 지정됐고, 시중은행들은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을 규제받았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자율화 바람 속에 규제가 풀렸고, 그 결과 은행들의 여신금지업종 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협의 끝에 자발적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3년부터 2010년간 국내은행의 여신금지업종별 대출 잔액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 1월 일반은행 여신금지제도가 폐지된 후, 국내은행들의 (과거) 여신금지업종 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5일 유 의원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여신금지업종이 폐지된 이후 13년만인 2010년말 국내은행의 여신금지업종 대출 잔액은 약 82조원(81조7739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2010년말 국내은행 총대출규모 990조원(2011년 8월말 1046조원)의 8.3%수준"이라고 말했다.

세부 사항을 보면, 부동산업 대출이 75조7042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92.6%를 차지했다. 비부동산업종 대출은 6조697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7.4%였다.

비부동산여신금지업종 대출 6조697억원 중에는 골프장운영업이 5조3895억원으로 88.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업이 3405억원으로 5.6%, 도박장운영업이 2001억원으로 3.3%로 3위를 기록했다. 경마경주업은 1231억원으로 2.0%, 마사지업이 129억원으로 0.2%를 차지했다. 무도장운영업이 35억원으로 0.06%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여신금지제도가 폐지되자 일반은행들은 수익성 추구를 위해 부동산업에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려 오늘날의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민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할 일반은행이 수익성에 눈이 어두워 부동산업 외에 불건전업종에까지 대출을 하고 이윤을 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른바 자율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여신금지업종을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부동산 투기와 불건전 업종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혀 사실상 규제 일부 부활 필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