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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거래 불법광고, 벌금 3천만원

광고행위자 처벌할 수 있는 ‘주택법’개정…16일 시행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9.15 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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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주택법’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을 볼 때 정상적인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 됨으로써,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 광고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입주관련 증서는 물론 유인물, 인터넷(사이트), SMS 등 불법 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행정형벌외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가동해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통장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