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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아파트 절반, 이전기관 직원에 특별공급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 등 이전·설치 기관 대상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9.15 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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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절반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 공급비율, 절차 등을 정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 이전하는 지역(오송, 논산, 아산, 보령, 태안, 천안, 여수, 경주 등)에서 건설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달리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단 분양이나 임대주택 중 한번만 가능하며, 1가구당 1주택에만 청약 기회가 부여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도 혁신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각각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별공급은 이전이 확정된 날(이전계획 승인일, 부지 계약일 또는 착공일)로부터 이전후 3년까지 기간동안 시행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계획상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자’여야 한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등의 주택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역실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예정지구 등과 연접한 지역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 및 지자체가 주택분양에 애로가 있었다”며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주택의 건설 및 분양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