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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무허가 불법의료행위 특별 단속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9.15 1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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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은 오는 30일까지 무허가·무자격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관내 약국과 한약방 등 의료기관을 포함 화장품판매업소, 의료기기업체 등 총 45개소다.

또 환자 유인 및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취급 적정 여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무자격자 문신·침술행위 등이다.

특히 현재 음성적으로 불법 미용업소를 통해 자행되고 있는 눈썹문신 및 경락마사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치과기공소 내에서 무허가 치과 의료행위 여부와 안경업소의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지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