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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시행

김경태 기자 기자  2011.09.15 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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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2일부터 육아기에 휴직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받게 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시행되면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신청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