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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서 듀폰에 패소 코오롱, 즉각항소 밝혀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9.15 0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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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 듀폰사(社)가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법원이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9년, 듀폰은 코오롱이 자사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의 핵심 기술 및 영업 비밀을 빼내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에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 배심원들은 이틀간 10시간이 넘는 심리를 갖고 코오롱 본사와 미국 법인이 듀폰 전직 엔지니어와 영업사원을 영입하는 등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9억1990만달러의 손실보상이 정당하다고 평결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코오롱그룹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리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시키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며 “코오롱은 배심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오롱은 듀폰으로부터 어떠한 영업 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듀폰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케블라는 방탄조끼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섬유로, 방탄조끼 무게를 줄일 수 있어 수요가 늘어왔다. 지난해 듀폰사 전체 315억달러의 매출에서 14억달러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