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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선관위 위탁관리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이사장 등 선거 선관위에 위탁가능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9.15 03: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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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상철)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44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탁관리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의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위탁을 원하는 관내 직장.지역새마을금고는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감사선거의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위탁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는 2005년부터 농.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와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추천선거 등 공공단체 위탁선거를 수탁 관리해 오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선거 및 정비사업조합임원선거를 비롯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임원선거 등 각종 생활주변 선거도 해당 단체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투.개표에 관해 지원해주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 등 공직선거 준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