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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사행성게임 업주 끝까지 쫓는다

탈세조사 의뢰...부당이득금 환수로 불법 게임업 근원적 차단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9.14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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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단기간의 불법 사행성게임 사업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부당이익금 환수에 나섰다.

광주 경찰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기 ‘체리마스터’를 제조.유통해 지난 6월 13일 검거된 김 모씨(남.45) 등 업자 3명의 부당이익금 6억여원 대해 14일 세조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음에도, '몇 달만 잘 버티면 결국 돈이 된다'는 업주들의 한탕주의가 불법 사행성 게임 사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 부당이익금 환수에 나선 것.

한편 광주경찰은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643건의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 1천532명을 입건했으며, 올 같은 기간 1,613건을 단속해 2,159명을 입건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장이 줄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