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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

도시계획 입안권 확보,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 등 효율적 토지관리 가능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9.14 1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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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북 완주군이 앞으로 독자적인 도시계획 입안권이 확보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제한이 완화되는 등 체계적․계획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완주군은 장기적 미래상과 발전방향 마련, 기존 군관리계획의 문제점 보완 및 정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담은 ‘2015년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이달 8일 열람 공고했다.

완주군이 공고한 이번 재정비(안)에는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용도지역변경, 도시 지역 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의 변경,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및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열람기간은 9일부터 22일까지이며, 앞으로도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북도에 재정비(안)를 결정 신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5년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안)가 결정 고시되면 완주 상관, 구이 등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95.84㎢에 대한 완주군의 독자적인 도시계획 입안권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 2003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 제정․시행에 따라 화산, 비봉 등 비도시지역 670.27㎢에 대하여 처음으로 군 관리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관리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존치 여․부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