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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앞 '전세시위' 법원 결정따라 해산

박대성 기자 기자  2011.09.13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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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골프장 건설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시청 앞 대로변을 독점해 1년6개월간 확성기를 틀고 집단시위를 벌인 어민들이 법원의 결정으로 해산하게 됐다.

전남 여수시는 "골프장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장기 집회를 해 온 가칭 '세포리골프장피해보상대책위원회' 19명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최근 순천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3일 밝혔다.

여수 화양면 세포리 주민들은 일상해양산업이 짓고 있는 골프장 공사로 인해 수산물 어획량 감소와 갯벌오염 등의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시청 앞에서 벌여 왔다.

'세포리골프장피해보상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3월22일부터 최근까지 시청 앞에 총 232회 집회신고를 낸뒤 확성기 등을 이용해 피해보상과 오탁방지막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며 집단 농성을 해 왔다.

이로 인해 시청주변 주민 및 상인, 정숙을 요하는 독서실을 이용하는 고객 등이 시청 직소민원실을 통해 수차례 집회자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도를 넘은 확성기 소음 때문에 삼복 무더위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 고통과 민원인과의 상담은 물론 전화 통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에 시는 이달 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인용 판결문에 따르면 주요 금지행위는 청사 정문으로부터 반경 1㎞내에서 증폭기, 확성기 등을 이용한 집회시위행위 금지,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금지 등을 지목했으며 위반시 회당 30만원의 벌금부과를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골프장 건설사인 일상해양과 오탁방지막 허가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수차례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고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중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아랑곳 않고 시청 앞에서의 장기적인 집회를 열어 참다못해 법적 절차를 선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