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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간부 등 도박 직원 13명 유죄

서영준 기자 기자  2011.09.12 1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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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차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를 포함한 직원 13명이 사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적발돼 법정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회사 근무시간 중 8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원룸을 도박장으로 개장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현대차 직원 A씨 등 2명에게 벌금 1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상습도박, 도박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11명에게 최대 40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현대차 직원 중 현대차 노조 산하 강성 현장노동조직 소속의 대의원 1명을 비롯해 현직 노조 대의원 2명, 대의원 출신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