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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태풍 피해복구 불합리한 기준 개선에 앞장

예비비 긴급투입 지원금 선 지급, 융자특례보증 개선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9.08 1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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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태풍 무이파로 전복양식장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도군이 예비비를 긴급투입 등 피해복구에 발 빠른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합리한 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완도군은 태풍 무이파로 인해 총 58억여 원의 시설피해를 입었다. 그 중 수산증양식 시설은 325어가, 32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그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 피해조사 및 해양쓰레기 수거, 피해시설물 철거 등을 완료하는 등 피해 어가들의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피해 어가들이 빠른 시일 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재난지원금(보조금) 50%를 조기에 지급했다.

또 금융기관 대출시 기존 보증한도와 별개로 어가당 3억 원 이내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증대상자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자금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 상담 후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완도군은 그동안 불합리한 피해복구 기준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 반영되어 향후 재해피해 복구 시부터는 재난지원금(보조금)을 100% 선 지급 가능토록 하는가 하면 정산을 생략토록 하여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게 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예비비를 긴급투입 보조금 일부를 선 지급했다”며 “불합리한 복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현실에 맞는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완도군은 태풍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18억 원을 투입 대대적인 바다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