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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주정비조합 담합 과징금 부과

회원사-손보사 계약시 시간당 공임.인상율 등 담합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9.08 12: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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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8일 조합 회원사들이 손보사와 재계약시 최저금액과 인상율을 제시토록 담합한 (사)광주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광주정비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광주정비조합은 재계약시 최저 계약금액(21,550원) 및 인상률(10% 이상)을 결정해 통보하도록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정비조합은 국토해양부가 2010년 6월 19일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자 대책회의를 갖고, 회원사들이 손보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공표 금액의 상위급을 적용해 청구할 것을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이후에도 광주정비조합은 회원사들에게 손보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사전에 자신과 상의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 및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