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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내시경수술’ 보험적용 놓고 업계 과열

의료계 비난 거세…적응증 확대 및 치료재료 업체와 협의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9.07 1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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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낮은 보험 수가에 반기를 들고 위암 내시경 수술을 잇따라 취소,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수가 반영과 적응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위암 내시경 수술은 조기 위암일 경우 개복수술이 아닌 내시경 끝에 칼(절개도, 이하 절제용 나이프)을 넣어 암을 360도로 절개하는 수술로, 위암뿐 아니라 식도, 대장암에도 시술돼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위암 내시경 수술(ESD,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행위료 21만원, 절제용 나이프(칼, 절개도)에 9만5000원의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의료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수술을 할수록 손해’라며 예정된 수술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상황이 연일 기사화되며 보건복지부의 적응증 확대 검토 의사를 얻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를 두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가격협상을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이번 수술 취소사태는 비급여(비보험)로 행해지던 위암 내시경 시술을 이달(9월)부터 급여로 전환하면서 보험적용 기준을 ‘2cm 이하 위암’으로 한정하고 최대 250만원인 시술비를 5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춰 책정한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정부의 탁상행정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급구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한 관계자도 “위암 내시경 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은 시행빈도가 적고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입 초기 시술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아무리 도입 기간이 2~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원가가 1/5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수가로 급여화하는 것은 문제다. 시술을 할수록 손해를 본다면 누가 시술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행위료 21만원을 수가로 책정할 때 의협 의견을 받아 결정한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위암 내시경 수술 보험적용과 관련해 의료계뿐 아니라 치료재료인 절제용 나이프 제조∙공급업체의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적용하는 절제용 나이프 금액은 8만5450원~9만4950원이다. 절제용 나이프의 원가는 13만원정도로 알려졌으며 병원 공급가는 50~7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위암 내시경 수술용 칼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올림푸스는 “9만5000원은 시장가격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가격으로는 절제용 나이프를 공급할 수 없다”며 현재 절제용 나이프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절제용 나이프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올림푸스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암 내시경 수술 보험적용 기준을 ‘2cm 이하 위암’으로 한정한데 대해 의료계, 학회의 반발이 일자 추가 자료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