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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담보에도 2497억 미회수

낙찰가율 하락 추세로 미회수 급증…8월 미수금액만 467억

이보배 기자 기자  2011.09.07 1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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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도권 아파트 담보채권자들이 법원경매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이 24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6207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981건의 낙찰가액이 청구액보다 낮았으며, 이로 인한 미회수금액은 24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월별 미회수금액이 8월 들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올해 2~4월까지 300억원대이던 미회수금액은 5~7월 200억원대로 하락했다가 8월 467억원으로 치솟았다.

미회수금액이 이처럼 폭등한 원인은 감정평가 시점상의 문제, 유치권, 선순위 전세권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7월 들어 80% 아래로 추락한 낙찰가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담보채권이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회수되지 못해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회수금액은 그대로 부실 채권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채권미회수액 규모는 미미하지만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락잔금대출의 형태로 법원 경매에 유입되는 청산자금에 대해서는 가계대출과 별개로 관리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