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조기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달 22일부터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맞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11일까지 추진된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 기간동안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형 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등의 조기, 김, 명태, 굴비, 갈치 등 추석 성수품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8건을 적발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