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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새마을금고 선거 위탁·관리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9.07 16: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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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선거를 위탁 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8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인해 전남지역에 있는 63개 지역·직장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선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위탁서를 제출하면 관할선관위가 선거일 등을 공고하고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관리, 투·개표와 당선인 결정 등의 절차로 위탁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공직선거 기반을 확산해 나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며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통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새로 위탁받아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 3개의 도위원회 직할 특별기동조사팀과 각 시·군 선거부정감시단에 의한 상시 순회·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