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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세금누락 사건’ 정치적 계산 깔렸다고?

납세자연맹 “낮은 납세지식 잘못이지만 마녀사냥 여론몰이도 문제”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9.07 16: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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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법을 어긴 국민MC 강호동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국납세자연맹이 중재에 나섰다. 낮은 납세지식으로 세금을 누락한 강호동도 잘못이지만, 무조건 탈세범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도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연맹 측은 또 현행 국세법에 담긴 갖가지 오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연맹 측이 발표한 ‘강호동 세금누락 사건으로 본 불편한 진실 10가지’에 대해 알아봤다.

탈세혐의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연예인 강호동을 위해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이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먼저, 연맹 측은 ‘연예계에 떨어진 탈세폭탄’ 사태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목적과 계산이 깔린 행위”라고 단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연맹 측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이 나서서 강호동, 김아중의 탈세혐의를 언론에 흘렸다는 점을 꼽았다.

다툼이 있을 경우 적법한 세금징수 여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판가름 나는 데 세무조사 초기부터 국세청이 언론을 통해 납세자를 ‘조세포탈범’으로 몰아가는 건 ‘상식이하’라는 게 연맹 측 지적이다.

◆탈세, 그릇된 세무풍토 탓

여기에 복잡한 세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와 식대가 사업상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업무경비인지 업무무관경비인지 애매해서 국세청에 물어보면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 세법 전문가인 국세청도 모르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성실히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연맹 측은 7일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 한국 세무행정 풍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연맹 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세금누락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에서 비롯됐다. 불합리한 사례로 연맹 측은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황필상 대표와 ‘아이러브스쿨’ 김영삼 대표를 들었다.

황 대표의 경우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았다. 2002년 회사 지분 90%(180여억원어치)를 아주대학교 구원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수원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 받은 것이다.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의 원조로 불리는 ‘아이러브스쿨’ 창업주 김영삼 대표 또한 억울하긴 마찬가지. 2001년 12월 사업가 정모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 데 주식 양도소득세 체납자로 찍혀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탓이다.

복지는 낮은데 비해 번 소득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도 문제다. 연맹 측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구간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38.5%를 도로 뱉어내야 한다.

이와 관련, 연맹 측 관계자는 “집장만에서부터 자녀교육비, 부모부양비 모두 국민이 책임지면서 번 소득의 절반을 흔쾌히 세금으로 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맹 측은 또 로비자금이 없으면 한국서 사업하기 힘든 잘못된 풍토와 세법대로 내면 세금을 더 물게 되는 현행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맹 측 관계자는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떡값이나 뇌물, 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납금, 접대비 등은 비용 인정이 안 된다”며 “모든 사업자가 세무조사 때 털리는 이유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과 비자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를 무마한 사람은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에 앞서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야만적 세무행정과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한편, 연맹 측은 이 밖에도 △납세자 인권 무시한 과도한 세무행정 △살인범에게도 적용되는 ‘무죄추정 원칙’이 조세포탈범에겐 적용되지 않는 점 △세금미납 책임이 국가에 있으면서도 가산세는 납세자가 물어야 하는 점 △정치적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점 등을 없어져야할 우리나라 세무풍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