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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가감세 철회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9.07 1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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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당정이 협의를 갖고, 소득·법인세의 추가감세를 중단키로 했다.

7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소득세 최고구간인 8800만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한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의 추가감세를 중단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추가공제를 줄이게 된다. 따라서, 기본공제가 현행 2~3%에서 3~4%로 늘어나고, 추가공제는 3%에서 2%로 줄어든다.

관심을 끈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이익 환수, 즉 증여세 과세도 신설도 합의됐다. 과세 대상은 '지배주주나 특수 관계자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으로 정했다.

한편, 가업 상속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