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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9.07 1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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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북 완주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7~8월에 집중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재산 파악 및 감면 대상자 조사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지난 6일 열린 제173회 완주군 임시회의에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이 통과됨에 따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 514가구에 1200만원가량이 혜택을 받게 됐다.

감면대상은 호우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주민세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에 한하며 임차인은 제외된다.

완주군은 호우피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감면신청 없이 해당부서의 협조로 조사를 완료하여 의회 확정 후 즉시 감면처리를 완료하였으며, 9일경 발송될 정기분 재산세는 감면된 세액으로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또 이미 납부한 주민세의 경우 빠른 시일 내 환급할 방침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힘은 못되지만 그동안 애써 일궈온 농작물 피해 등으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전달되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