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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CJ·SK, 계열금융사 소유권 내놔야

‘계열사 지분 넘기기’로 계열금융사 지배력 유지해왔지만…

이정하 기자 기자  2011.09.07 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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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몇몇 대기업이 계열 금융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에 그쳤고, 이에 따라 대기업은 계열 금융사의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한다. 

당장 CJ, SK그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 대기업집단은 계열 금융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닌, 그룹 계열사에 ‘지분 넘기기’ 방식으로 간접적 지배력을 유지해왔고, 이 때문에 ‘눈속임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CJ는 지난 8월31일 CJ창업투자(창투)의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자회사에서 탈퇴했다고 공시했다.

공정위로부터 CJ가 과징금 등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지난 3일까지 창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데드라인을 3일 앞두고 가까스로 창투 지분을 처분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CJ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창투 지분은 CJ그룹 일가와 이들 계열사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공식적인 소유에서는 벗어났지만 지배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CJ는 창투의 주식 180만주를 주당 6898원, 총 120억원에 계열사인 C&I레저산업(C&I레저)에 장외거래로 소유권을 넘겼다.

C&I레저는 골프장 조성 및 운용업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42.1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로 회장의 외아들인 선호씨가 37.89%, 장녀 경후씨가 20.00%를 보유하고 있는 등 CJ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C&I레저는 인천시 굴업도의 개발에 나서 관광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다.

지분을 넘긴 창투 측은 지분 이전에 관한 사항은 공시를 확인하라고 전할 뿐 “자세한 사항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다.

이보다 앞서 금융 자회사의 소유로 문제가 됐던 SK그룹은 SK증권 지분을 처리하지 못한 채 기한을 넘겨 공정위로부터 100억~2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SK그룹 측은 애써 담담한 태도를 보이며 “3~6개월 후에 재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결점을 찾곤 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SK그룹이 SK증권 지분을 계열사인 SKC&C나 SK케미칼 등에 넘긴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기도 했으나 두 계열사 모두 구체적인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분의 절반 이상(55%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SKC&C는 인수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증권가 관계자는 “사촌인 최창원이 부사장으로 있는 SK케미칼에 증권사 지분을 순순히 넘길 경우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내주길 꺼리는 심리도 작용할 것”라고 설명했다.

한편, SK그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 자회사의 소유 허용 개정법이 국회 법사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