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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 의원, ‘체불임금 없는 건설현장 방안마련’ 촉구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9.06 1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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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 발생 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연 광주시의원(민주노동당. 사진)은 6일 20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건설근로자는 노동자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는 건설노동자와 그 가족이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지급 되어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해야 하며 △체불임금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주연 의원은 “며칠 후 민족의 대 명절 추석에는 건설노동자와 그 가족이 풍족하지는 못할지라도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 발주 관급공사부터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