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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 요건·운영 기준 강화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9.06 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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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간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상대적으로 비껴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과 상근임원 선임 기준이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출자금과 시설, 사업계획 등 설립 요건이 현재보다 구체화돼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금고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인가 심의기간이 현재 20일에서 60일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원의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금고의 간부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내 금고의 자산 규모와 경영 실적을 반영해 중앙회 대의원 수를 배분하게 된다.

6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객관성과 투명성 보장 차원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에 4명의 외부 인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