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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세금소송 패소...71억 반환

한수원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대법서 확정 판결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9.05 08: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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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광군이 원전과의 세금 소송에서 패소해 71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하게 됐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인 영광군과 경주시,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영광군은 부당하게 부과했던 71억4300만원을 한수원에 돌려줘야 한다.

영광군 등 3개 자치단체는 지난 2006년 3~4월 지방세법과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역개발세를 월성, 울진, 영광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에 대해 그해 1월분부터 소급해 298억여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수원은 “조례 개정 공포일 이전에 부과된 지역개발세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각 자치단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까지 소급해 부과한 지역개발세 140억여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나옴으로써 영광군은 부당하게 부과했던 71억4300만원을 한수원에 돌려줘야만 한다.

한편, 영광군은 당시 한수원의 소송에 대비해 지역개발세 초과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따로 보관해 와 당장 군 재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전세 등 지방세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광군은 이번 판결로 예산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영광군이 영광원전에 부과한 재산세 38억 원에 대한 소송도 대법원이 지난 7월 파기 환송하면서 광주고법에 계류 중에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수원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산세 및 추징금 41억여 원 중 38억여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개발세 패소에 따른 세금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한수원에 돌려줄 예정이다"며 "대법원의 재산세 소송 파기환송은 영광군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