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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불법’

국토부, 3000㎡이상 연접시설 해당...도시계획심의 등 절차 빠져

김성태,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9.05 08: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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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양과동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에 반발해 지난 7월초 집회를 갖고 있다.

[프라임경제] 광주시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 문제가 1년6개월여 만에 건축허가 취소로 일단락 된 가운데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도 불법이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향후 처리문제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광주시의 ‘건축물 연면적 의미’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 연면적은 연접한 각 필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별도로 진입로와 노외 주차장 등의 설치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럴 경우 남구청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 허가시 연면적 초과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 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렇지만 남구청은 3개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목적과 사업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토대로,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연이어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번 사건은 최악의 경우 북구 이마트에 이어 건축허가 취소와 함께 민원인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 남구는 지난 2009년 9~10월 사이 양과동 샛별주유소 옆과 뒤편에 음식폐기물 처리시설(1,003㎡)과 건축폐기물 처리시설(1,040㎡)을 건축허가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19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1,127㎡)을 건축허가해, 연면적 총 3,171㎡의 건물을 짓도록 했다.

허가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3,000㎡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허가할 경우, 시.군.구청장 단독 행정행위 허가 범위를 넘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정허가시 연면적 산정방식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토지분할에 의한 도시의 무질서한 건축 행위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법취지에 따라 연면적은 연접한 건축물을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감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시 감사관실 박 모 계장은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자료는 2009년 자료를 재탕, 당혹스럽다"면서 "3,000㎡이상인 건축물은 맞지만, 다른 필지가 포함된 부분을 연접 건축물로 봐야하는 지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검토중인 사안들이 남아 있어 10여일 후에나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광주시의 특별감사에서는 건축허가 절차에 주안점을 뒀다.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폐기물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은 "건축허가 뿐 아니라 의료폐기물 사업허가와 관련해서도 책임있는 기관의 감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을 접수한 광주시가 어떤 결과를 내놀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