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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적발 '과징금 110억' 부과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CJ제일제당 등 6개사 리베이트 ‘530억 적발’

김경태 기자 기자  2011.09.04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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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다국적 제약사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5개와 CJ제일제당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6개의 제약회사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강연·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등 합법을 가장해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며,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6년 8월1일부터 2009년 3월31일까지 위반내용으로 6개 제약사는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자문료 지급, 시판 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인 경제적 이익제공 등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제약사들은 병원 및 의사들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명목으로 349억4000만원을, 또 강연료·자문료 방식으로 108억6000만원의 강연료 등을 지급했다. 또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학회 등 지원비로 43억9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명목의 지원금으로는 19억2000만원을,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비로 6억원 등을 지원했다.

PMS는 약사법에 따라 시판 후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품목별로 4∼6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전에 정해진 증례수(시판후 조사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위반한 행위로 6개 제약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로 인해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귀착되고, 환자의 약값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에 가중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