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병원진료과목에 '진단방사선과'란 용어는 없어지고 '영상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진단방사선과의 명칭을 영상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한나라당 정형근의원 발의)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것이다.
정의원은 진단방사선과의 경우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장비를 사용,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는 경우에 국한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초음파나 자기공명촬영장치(MRI) 등 방사선이 아닌 진단장비를 많이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진료과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었다.
또 진단장비로 사용하는 방사선의 경우 극소량의 방사선만 사용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진단방사선이라는 명칭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