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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농협 유통센터, 영세업자에 ‘뒤통수’ 논란

물놀이 기구 임대해 쓰고 ‘나몰라라’, 빵점 윤리경영

윤시현 기자 기자  2011.09.04 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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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에서 농협중앙회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영세한 지역업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농협의 기업윤리에 상반되는 운영행태란 빈축을 사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가 최근 지역 영세업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부도덕한 운영행태로 손실을 입혔다는 게 문제의 요지. 

유통센터는 목포에서 놀이기구와 시설 등을 운영하는 ‘D’업체와 유통센터 안에 야외수영장 장비 등을 임대받아 여름 한달 동안 운영하고, 임대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장비를 임대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유통센터 측은 야외수영장을 폐장할때까지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고, 되레 대여업체에게 시설철거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D업체에 따르면 임대료 1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했던 유통센터가 지급하기로 했던 임대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철거까지 요구하는 등 지역영세업체에 손해를 끼치고 부도덕한 경영을 하고 있다.

D업체 측은 또 유통센터가 야외수영장 설치 후인 7월23일 즉시 입금하기로 구두약속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임대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이지만 임대장비에 대한 반환 조차도 미루고 방치해둔 상태에서 장비의 파손 및 분실이 우려되 등 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유통센터 측은 임대전 임대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음에도 서류작성을 지연을 시키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시설임대계약서를 완전무시하고 임대기간을 막바지에 이르러 센터 측의 일방적인 계약서를 통보하는 등 고의적으로 업체에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다.

D업체 관계자는 “시설임대료로 1000만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고, 설치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조 했고, 장비 설치후 임대료를 선 입급해주기로 구두약정을 했지만 하나로유통센터는 대형유통센터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횡포만 부리며 영세업체에 크나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또 인감 등의 서류를 갖춰달라는 등 요구조건을 들어 줬으나, 또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통센터 관계자는 “서류상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업체로부터 약속했던 운영인력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구비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D업체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야외물놀이 시설을 지난해와 2009년 두해동안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운영을 했지만 자체 사정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하자, 유통센터가 직접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임대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