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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PD수첩 무죄 확정 환영…이명박 정부 법의 심판 받은 셈”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9.02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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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법원이 2일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농림수산부가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 야권은 일제 환영하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 비판 정신’ 말살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광우병 보도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 수첩> PD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정정반론보도 소송 또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지난 3년간의 길고도 길었던 PD 수첩과 관련된 법정 공방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을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7가지 쟁점 가운데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1개 보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하고,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것으로서 매우 환영할만한 판결”이라면서 “이로써 언론의 비판정신을 거세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법의 심판을 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또 “광우병의 위험성을 도외시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촛불시위의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려했던 정부의 치졸함도 확인이 됐다”면서 “정부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부정하고 비판적 언론을 송사로 압박해 3년 넘게 사회적 혼란을 확산시킨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이번 판결을 깊이 되새겨 더 늦기 전에 언론의 비판 정신을 말살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MBC 김재철 사장 등 사측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부당한 징계성 인사를 바로잡고 이들을 프로그램 제작현장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신창현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 대상식을 존중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오늘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이 벌인 무도한 언론탄압의 부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있다”고 평가했다.

신 부대변인은 “권력의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던 PD수첩 제작진을 무리하게 기소한 정권과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PD 수첩>이나 <추적 60분> 등 각종 비판적 보도프로그램 불방 압력을 비롯해, 김미화 씨 진행 하차와 같은 일체의 언론 탄압을 중단하고, 독재적 언론 장악 정책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 경영진을 향해서도 “이명박 정권에게 굴종하는 태도를 버리고, PD 수첩 제작진을 현장에서 내 쫓은 것을 반성하는 한편, 이들 PD들을 제작 현장에 즉각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