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사조그룹 전.현직 임원 상법 위반?

화인코리아 채권 매입 업체-계열사 동종업체서 이사 겸직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9.02 11:54:0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닭.오리 육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방해해 헐값 인수를 시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조그룹 임원들이 이번에는 상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조그룹 로고

사조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 주 모씨(30)와 박 모씨(59).이 모씨(62) 등이 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지목한 애드원플러스의 이사직을 겸직, 경쟁업체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상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화인코리아 로고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차남인 주 씨는 2008년 10월부터 부동산 매매와 용역경비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조시스템즈의 이사로 등재됐지만 이 회사와 사업내용이 19개나 중복되는 애드원플러스 이사로 지난 2004년 등재돼 2009년 9월 21일까지 활동했다.

또 사조시스템즈에서 이사로 활동했던(2002년 4월~2010년 3월) 박 모 전 사조산업 사장도 지난 199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애드원플러스에서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무차별 매입한 사조그룹 산하 사조대림의 이 모 대표 역시 애드원플러스의 전 대표와 상임이사를 역임 (1996년~2009년)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사업목적상 경쟁업체로, 상법에 의거 그룹 계열사가 아닐 경우 두 회사의 이사로 겸직할 수 없다. 본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사조시스템즈는 40개의 사업목적, 애드원플러스는 19개의 사업목적을 두고 있으나 애드원플러스의 19개 사업 모두 사조시스템즈와 중복되는 경쟁업체임이 확인됐다.

때문에 이들 임원들은 현행 상법 397조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나 등기이사에게 경업(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조그룹은 ‘애드원플러스’가 그룹 위장계열사라는 화인코리아측의 주장에 전면부인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사조그룹과 애드원플러스의 관계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위장계열사 의혹의 실제가 머지않아 확인될 것으로 보이다.

앞서 화인코리아측은 애드원플러스의 전 사명이 사조기획인데다 주소지가 사조빌딩내에 있다가 올초(1월28일) 소재지를 변경한 것은 사조그룹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증거다고 주장했었다.

사조그룹 관계자는 “애드원플러스는 사조그룹의 계열사는 아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애드원플러스는 위장계열사가 아니라, 채권값 급등을 우려해 사조그룹이 자금을 빌려주고 애드원플러스에서 채권을 매입했다'고 사조그룹 임원이 답변했다"면서 "사조그룹 임원의 상법 위반 혐의와 함께 1억5천만원 자본금 회사(애드원플러스)가 185억원의 채권을 매입한 경위도 속시원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