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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지상낙원’ 라오스 하늘길 열려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교류 및 국내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9.02 0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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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항공회담에서 양국 항공사가 양국간 운항횟수 제한 없이 운항이 자유로운 항공자유화(3/4자유 운수권)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차이나 국가(라오스·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태국) 중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있지 않으며, 이 세상 마지막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라오스로 가는 하늘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35번째 국가로,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6번째로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됐다.

이번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로 양국 항공사들은 운항 횟수의 제한 없이 여객 및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노선구조 개정(중간 및 이원지점 제지점화)을 비롯해 편명공유 조항(양국항공사간, 제3국항공사 포함), 중간기착권 및 자국내 노선병합 설정으로 라오스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 방문 노선의 다양화로 여행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된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 관광․교역․투자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인천공항 등 국내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들 중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미얀마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