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순천검찰, 여수·광양 43억 예선 비리업자 구속

업체간 경쟁시켜 30% 리베이트 배불려 비리 소굴 드러나

박대성 기자 기자  2011.09.01 18:28:5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일감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예선업체들의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겨온 여수.광양항 모 해운대리점 대표 A씨(52)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수.광양항에서 활동해 온 A씨는 2005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6년간 예선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탁받은 권리를 이용, 예선업체들의 예선배정 청탁과 함께 43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사외이사 월급,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와 짜고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대가성 뒷돈을 받아챙긴 같은 해운업자 상무 B씨와 유령직원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월급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챙긴 C씨 등 3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해운대리점은 선사의 입출항에 필요한 도선과 예선, 통선·급수·강취방 등 항만용역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사를 대신해 지정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

해운대리점의 이 같은 업체 지정권 때문에, 예선업체들은 예선배정을 더 받기 위해 해운대리점을 상대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예선사용료의 약 10~30%을 해운대리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순천지청 신호철 형사3부장은 "여수와 광양항에서는 해운대리점과 예선업체들 사이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했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선업체 및 해운대리점들이 예선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