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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에스크로, 판매자 고객에겐 '불편' 우려

전자상거래 구매자 안전 배려하다 정작 자기 고객 정보 비밀 유지 못해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9.01 1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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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시중 은행들이 새로운 형태의 시장인 전자상거래 매매보호 서비스(escrow: 에스크로 서비스)를 놓고 시장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 에스크로가 제 3자(구매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나머지 자기 고객(판매자) 비밀 보호를 놓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중고차 대금 에스크로를 최초로 선보이는 등 에스크로계 상품 개발에 관심을 보여 왔다. 점유율 순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01년경 진출 이래 오랜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에스크로, 상거래 활성화로 적용 확대
   
에스크로는 자금 이체에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이 중간에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씨가 B사에서 물건을 구입한다고 할 때, C은행에 개설한 B사의 에스크로 통장에 입금을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게 관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씨는 거래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B사도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에스크로는 전자상거래 발전에 특히 중요한 뒷받침 격으로 평가받는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거래다. 거래 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맡아 놓고,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본 후 허락을 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다. 근래에 론스타의 일명 ‘먹튀’를 돕는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외환은행 매각 대금을 에스크로해 놓고 향후 경과를 지켜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바도 있는 등 거래 안전에 관련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전자상거래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요가 높아진 에스크로 거래는, 지난 7월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 서비스 적용 대상 금액이 기존의 10만원에서 5만원 이상 거래로 확대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5월26일 통계청 자료에서 올 1분기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220조90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9% 증가하는 등 시장이 커지고 관련 제도 적용폭도 넓어지면서 시장이 한 차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수수료와 함께 대금이 계좌에 머물러 있는 기간에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어, 새 수익원이 될 수 있고, 판매자로서는 온라인 쇼핑몰 결제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판매자 고객 정산 거래량 고스란히 노출

   
하나은행 해당 페이지 지원 기능을 이용하면 사진과 같이 업체의 에스크로 가입 여부와 에스크로 가동 상황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은행은 가맹 고객(상거래 판매자)의 비밀 중 일부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에스크로 홈페이지를 활용해 각종 상거래를 위한 사전 정보를 알아보니, 다음과 같이 정산량이 그대로 노출되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량은 에스크로를 이용해 입금, 구매를 성사한 거래 정보를 집계한 것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매출량 등을 그대로 추산할 수는 없다. 신용카드 구매 고객 등도 분명히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극히 거래량이 미미한 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이 어렵다는 비밀 사항이 거의 대부분 드러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동종업계 경쟁사에는 적어도 1년간 현금 구매를 한 고객 중 상당 규모를(에스크로 거래 적용의 가격대 제한선이 있으므로) 짐작하게끔 하는 등 단초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과 에스크로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와 사용키로 한 약관에 보면(2006년 승인) 하나은행은 제 21조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는데, 제21조(비밀유지)②항은 “은행과 판매자는 에스크로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각종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라고
   
하나은행 에스크로와 관련, 조회를 해보면 기초적 회사 상황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 정산 상황(건수)가 제공된다. 이렇게 되면 거래 규모 등을 전부는 아니어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하여 거래량 등 각종 규모 비밀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했다.

굳이 이러한 약관이 아니더라도 상관습 상 고객 보호 의무가 있고, 금융 거래 관련 정보는 더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인데 특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거래의 거래가 대강이나마 노출되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방치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 구매자(구매 예정자)가 과연 하나은행 에스크로에 가입한 것이 맞는 업체(판매자)인지를 알아보려는 차원에서 검색을 해 봐도 이 같은 정보를 바로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우리은행 에스크로, 일회용 계좌 부여

   
우리은행 에스크로의 경우, 에스크로를 가입한 상인의 기본적 정보만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거래 안전을 위한 기초정보를 알려주면서도, 거래의 한쪽 당사자이자 자기 은행 고객인 상인을 위한 배려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하나은행 에스크로의 무분별한 정보 공개와 대조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에스크로 개설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일회용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즉 입금자가 우리은행으로 표기되는 것). 다만 구매자는 판매자가 에스크로를 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에스크로 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매자는 여기서 계좌 번호를 입력해 이 에스크로용 계좌가 우리은행을 통한 정상적 에스크로용 계좌인지만 알 수 있으며, 사실 이것만으로도 거래 안전을 위한 기본적 정보 제공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에스크로 운영이 정작 자기 고객의 정보를 소홀히 한다는 우려를 사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