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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기부문화 장려 '김장훈법'발의 눈길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9.01 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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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액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부 이후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 곤란하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법안, 일명 '김장훈 법'이 추진된다.

1일 정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총 3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정의하고, 명예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한 등록·관리, 이들에게 우수한 기부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 등 예우 조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국가는 개인의 총 재산이 1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60세 이상인 명예기부자나 그 유족(명예기부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한함)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기부를 많이 해 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를 막아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부 문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명 명예기부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총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기부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그 유족(장제비의 지원에 한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명예기부자가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게 하는 문제도 이번 법안에 언급됐다.

이번 법안은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일명 김장훈법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 나라는 기부 문화가 일천하지만 근래에 가수 김장훈, 연기자 문근영 등이 기부 문화에 앞장선 바 있고 특히 가수 김장훈의 경우에는 본인의 생활도 검소한 상황에서 연이은 거액 쾌척이 이어지고 있는 터라, 특히 이번 법안의 이미지와 겹쳐 보인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