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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항공기 충돌사고, 정부가 피해보상해야

법원, 골 항공사에 월 1만 헤알의 피해보상 선언

유제만 기자 기자  2006.12.02 0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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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브라질 항공사협회(Snea)는 이번 수요일 보잉기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항공사협회는 골 항공사가 켈리손 까스뗄로 브랑꼬 승객의 가족들에게 매달 1만 헤알의 연금을 지불하도록 지시한 사법부의 결정 뒤에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자 했다. 골 항공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 항소할 수 있다.

히오 37 민사법원 로니 뻬르니스 판사는 골 항공사가 보잉기 충돌 사고로 사망한 브랑꼬 씨의 부인과 딸에게 임시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지속되며, 이로 인해 골 항공사는 1백만 달러를 손해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로니 뻬르니스 판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히오에 거주하는 12가정의 피해자들도 피해보상을 위해 법원에 고소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안쉬에따 엘시아스 항공사협회 부회장은 이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기 충돌의 책임은 골항공사에 있지 않고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골 항공사는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자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제탑 시설에 투자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엘시아스 부회장은 정부가 올해에 공항세, 운항세로 총 9억 헤알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항공분야 투자금을 묶어두고 있어 관제탑의 시설들이 빈약하다고 항의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항공사들이 사고의 책임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로 뻬르니스 판사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하기 전에 임시로 피해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월 1만 헤알의 피해보상은 브랑꼬 씨(토목기술자, 45세)가 OAS 건축회사로부터 받던 급여(1만 3천 헤알)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아무런 수입원이 없던 그의 미망인과, 14세의 딸은 사회보장비로서 연금을 받게 되며, 사법부는 골 항공사가 나머지 부족분을 지불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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