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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력인정 시설 등록 취소

M중학교.D고교 교육과정 부실, 학교 회계 부정 등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8.31 1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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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31일자로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하게 운영하고, 학력인정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광주 M중과 D고에 대해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 및 학력인정시설 지정 철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해당 기관이 교육과정 부실 운영, 학교회계 부정 등으로 인해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내려진 조치이다.

M 중학교는 학력인정시설 지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수업일수 부족 및 부적합한 편입학처리 등 교육과정 부실 운영, 임용결격자 교사 임용, 보조금의 사적 사용 등 중학교 학력인정시설로써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했다.

D 고등학교는 배당된 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부족, 만 16세미만 법령 위반 입학 등 교육과정 부실 운영, 학교 회계 자금으로 무자격 평생교육사 급여 지급 및 거액의 토지 매입, 학교홍보비 과다 사용, 학교회계와 개인사업을 별도 구분없이 집행하는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행정처분에 앞서 충분한 기일을 두고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을 시정토록 하였으며,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사전 예고 통지한 후 청문을 실시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절차법령에 따른 절차를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시교육청은 해당 기관에 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 및 지정 철회’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 선의의 피해를 우려하여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력을 인정하되 다만 오는 9월 1일부터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력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